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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꿀팁

대구시 60세미만 방역패스(백신패스) 폐지 효력정지

by 퐁시냥 2022.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폐지(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식당, 카페 등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QR코드로 확인하는 일명 ‘백신패스’가 60세 미만인 사람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대구시, 전국 최초 방역패스 적용 중단

대구시 백신패스 철회 시위(출처: idaegu.co.kr)


23일 수요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등 300명이 1월 24일 권영진 대구 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밝혔다.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을 한달간 중단한다고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중단했다. 올해 2월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들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한다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일시 중단

대구지방법원은 12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 19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후 후유증, 부작용 등의 접종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한달 뒤인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60세 미만의 사람들까지 식당•카페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여러 변화된 사정과 현재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이하 연령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책임 하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60세 미만의 사람들까지 식당,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다고 하였다.

더불어 “방역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방역당국은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조치, 하지만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어

 

대구시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실상 대구에서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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